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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및 원고작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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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발전연구』발행 규정

개정일: 2025.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군사학연구소의 『군사발전연구』발 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01.>
제2조(발행횟수)
『군사발전연구』지는 2012년까지 연1회 발행해온 『군사발전연구』 발행 횟수를 2013년부터 연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반기는 3월 30일, 후반기는 9월 31일이다.<개정 2025.01.01.>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군사발전연구』 발행인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저작권)
『군사발전연구』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로 귀속된다.<개정 2022.01.01.>
제5조(예산)
논문심사료, 발간 비용 등 예산은 본교 군사학연구소의 연구비로 충당하며, 투고 논문의 게재 확정 시 투고자는 게재비 20만원을 본 연구소 계좌로 납부한다.
.<개정 2025.01.01.>

제6조(게재결정)
논문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기타)
① 심사가 완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철회 및 반려할 수 있다.
②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최종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수정본을 수정기간 내 미제출시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강제철회한다. <추가 2022.01.01.>③ 본교 군사학연구소는 투고자에게 논문집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01.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군사발전연구』 원고작성 요강






I. 원고 제출 및 게재
  1. 「군사발전연구」지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지정된 날짜까지 조선대학교군사학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에 제출한다.
  2. 「군사발전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군사발전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군사발전연구」지에 투고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4. 제출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로 쓰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병기한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5. 원고는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6.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비밀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이 수정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온라인투고로) 제출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제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7. 「군사발전연구」지의 발간예정일은 매년 3월 30일, 9월 31일이다.


Ⅱ.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연구논문은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500자 이내), 영문요약(key words 포함 220단어 이내),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분량(글자크기 10point, B5 20매 내외), 전체 30쪽을 넘지 못한다. (☞예=B5(46배판) 182×257mm 위쪽여백 23, 아래쪽여백 20, 왼쪽여백 20, 오른쪽여백 20, 자간 0, 줄간격 177, 글자크기 10.5)
  2. 원고의 구성 : 원고는 표지, 국문(주제어), 영문제목,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가.표지는 논문의 제목과 기고자의 이름, 소속, 그리고 필요 시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나. 국문요약은 1족으로 하며 전체 논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한다.
    • 다.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은 30쪽을 초과하지 않으며,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라.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 마.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예: (국내) 이승근, “유럽안보환경의 변화와 NATO의 확대”,『국제정치논총』 제 38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외국)Alexandrova, Olga, "Divergent Russian Foreign Policy Concepts," German Foreign Affairs Review, Aussenpolitik: Hamburg, 1993.
    • 바.표와 그림은 표와 그림 상단의 위치에 “<표 1>…”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부여하여 삽입한다. 아래아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의 “출처 :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졸고XXX…”혹은 “YYY…”
  4.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조합주의(corporatism)…”
  5.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장쩌민(江擇民)…”;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6.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뉴욕…”; “…치앙마이…”
  7.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은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기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