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발전연구』발행 규정
개정일: 2022.01.0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군사학연구소의 『군사발전연구』발 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01.>
- 제2조(발행횟수)
- 『군사발전연구』지는 2012년까지 연1회 발행해온 『군사발전연구』 발행 횟수를 2013년부터 연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반기는 6월 30일, 후반기는 12월 31일이다.<개정 2022.01.01.>
-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 『군사발전연구』 발행인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제4조(저작권)
- 『군사발전연구』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로 귀속된다.<개정 2022.01.01.>
- 제5조(예산)
- 논문심사료, 발간 비용 등 예산은 본교 군사학연구소의 연구비로 충당한다.
- 제6조(게재결정)
- 논문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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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가 완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철회 및 반려할 수 있다.
②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최종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수정본을 수정기간내 미제출시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강제철회한다.
<추가 2022.01.01.>
③ 본교 군사학연구소는 투고자에게 논문집과 별쇄본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군사발전연구』 원고작성 요강
군사발전연구논문양식 다운로드
I. 원고 제출 및 게재
- 「군사발전연구」지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지정된 날짜까지 조선대학교군사학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에 제출한다.
- 「군사발전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군사발전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군사발전연구」지에 투고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 제출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로 쓰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병기한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 원고는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비밀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이 수정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온라인투고로) 제출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제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군사발전연구」지의 발간예정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이다.
Ⅱ.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 원고의 길이 : 연구논문은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500자 이내), 영문요약(key words 포함 220단어 이내),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분량(글자크기 10point, B5 20매 내외)을 넘지 못한다. (☞예=B5(46배판) 182×257mm 위쪽여백 23, 아래쪽여백 20, 왼쪽여백 20, 오른쪽여백 20, 자간 0, 줄간격 177, 글자크기 10.5)
- 원고의 구성 : 원고는 표지, 국문(주제어), 영문제목,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가.표지는 논문의 제목과 기고자의 이름, 소속, 그리고 필요 시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나. 국문요약은 전체 논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한다.
- 다.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라.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 마.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예: (국내) 이승근, “유럽안보환경의 변화와 NATO의 확대,” 『국제정치논총』, 제 38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외국)Alexandrova, Olga, "Divergent Russian Foreign Policy Concepts," German Foreign Affairs Review, Aussenpolitik: Hamburg, 1993.
- 바.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아래아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의 “출처 :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저자의 익명성 :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졸고XXX…”혹은 “YYY…”
-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조합주의(corporatism)…”
-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장쩌민(江擇民)…”;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뉴욕…”; “…치앙마이…”
-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은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기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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