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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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Military Science, Chosun University ; 이하 ‘연구소')라 칭하고, 조선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군사학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군사문제 전 분야에 대한 연구 제2장 임원 및 조직 <신설 2008.9.1.>제4조(임원) 연구소는 임원으로 소장과 간사, 감사 각 1명을 둔다. 1.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산하기관) <개정 2008.9.1> 본 연구소에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부를 두어 직능을 관장한다. 1. 기획부 : 본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업무 제6조(연구원) 연구소에는 학술연구교수,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3. 18.> 1. 학술연구교수는 총장이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대상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8. 3.> 제3장 위원회 <신설 2008.9.1>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발전계획,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2(편집위원회) <신설 2016.5.10.> 1.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발간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7조3(연구윤리위원회) <신설 2016.5.10.> 1. 본 연구소에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장 재정 및 운영 <신설 2008.9.1>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학술용역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및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혜하는 연구비의 일부를 간접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가. 금전출납부 3. 연구소는 필요 시 재학생에 한하여 근로장학생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1> 가. 당해년도 고용노동부 기준 최저임금 단가 적용, 필요 경비는 게재비로 지급 나. 주 14시간 이내 근무 준수 4.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보고)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결산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4.12.20>, <개정 2008.3.1> 1. 연구소는 조직 등의 주요 변동사항과 그 밖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4.12.20>, <개정 2008.3.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세칙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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