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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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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Military Science, Chosun University ; 이하 ‘연구소')라 칭하고, 조선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군사학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군사문제 전 분야에 대한 연구
2. 외부 위탁에 의한 수탁연구
3. 관련기관의 위탁에 의한 교육 및 연수
4. 군사문제 연구와 관련된 국제 학술교류 및 연수
5. 정기간행물 발간 및 각종 연구결과의 간행
6.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2장 임원 및 조직 <신설 2008.9.1.>



제4조(임원)   연구소는 임원으로 소장과 간사, 감사 각 1명을 둔다.

1.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3. 감사는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산하기관) <개정 2008.9.1>    본 연구소에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부를 두어 직능을 관장한다.

1. 기획부 : 본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업무
2. 연구부 : 군사학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
3. 대외협력부 : 민․군 상호이익을 꾀하기 위한 업무 네트워크 구축



제6조(연구원)   연구소에는 학술연구교수,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3. 18.>

1. 학술연구교수는 총장이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대상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8. 3.>
2.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며 부설연구원(소)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1. 3. 18.>
3.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 대학교 추천에 의해 정부단체의 지원을 받은 연구원(Post-doc 등)은 해당 지원계획에 따른다. <호변경 2011. 3. 18.>
4. 겸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호변경 2011. 3. 18.>, <2012. 8. 3.>
5. 객원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수행 능력이 탁월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 중에서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호변경 2011. 3. 18.>
가. 학술연구교수,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과제 수행(계약)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3. 18.>
<전조개정 2008.9.1>




제3장 위원회 <신설 2008.9.1>



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발전계획,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되, 타 연구소와의 중복은 지양한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2(편집위원회) <신설 2016.5.10.>

1.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발간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본 연구소 간행물의 투고 요령과 논문(또는 단행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5.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은 3개 이상의 타 연구기관(학회 포함) 편집위원을 겸할 수 없다.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편집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명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
8.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3(연구윤리위원회) <신설 2016.5.10.>

1. 본 연구소에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5.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재정 및 운영 <신설 2008.9.1>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학술용역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및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혜하는 연구비의 일부를 간접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소는 당해 연구소의 제규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세입․세출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금전출납부
나. 기타 제 규정으로 정한 서류

3.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보고)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결산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4.12.20>, <개정 2008.3.1>

1. 연구소는 조직 등의 주요 변동사항과 그 밖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4.12.20>, <개정 2008.3.1>
2. 연구소는 연구기자재 및 비품의 관리와 연구원의 제반 연구실적 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세칙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