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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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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개정일: 2022.12.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군사학연구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군사발전연구』에 투고하거나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⑦ “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 ⑨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해야한다.
제6조(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특수관계인에 속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숙지한 채 투고에 임한다.
  • ①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표기를 누락하고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시․진학 시 활용)를 말한다.
  •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한다.(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
    3.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린다.
    4.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사항에 맞게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확보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 ①구성 : 「군사발전연구」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발행기준으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으로 선임한다. 연구윤리 심의의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 및 외부 인원을 편집위원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 ② 기능 및 역할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연구윤리심의 진행 및 최종결정 방침
    1.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최종 판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소장에게 통보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1. 본 연구소 및 국내외 학회의 위반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연구윤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연구윤리 확보 및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장 주관 하에 학회 학술대회(춘계 및 추계)에서 별도의 연구자 윤리준수 프로그램(윤리부정행위의 유형, 논문작성 요령 등)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3.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 시, 저자의 연구윤리지침 준수에 대한 내용을 사전 점검사항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및 판정)
  • ①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나 「군사발전연구」 편집위원회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보는 실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소장에게 요청한다.
  • ③심사 단계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혹은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 ④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다.
  • ⑤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제9조(피조사자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역시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후 조치
제10조(제재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논문의 투고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군사발전연구」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①심사단계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 ②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 ③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군사발전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④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저자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군사발전연구」지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조치를 취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해 향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최소 3년 이상).
  • ⑥한국연구재단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통보한다(연구비 지원 수혜의 경우 연구지원 기관 포함).
  • ⑦ 특수관계인 관련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게재 철회 공지 및 이익이 발생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⑧심의 대상자의 윤리규정 위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며, 군사학연구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3장 제9조(2017.4.)에 의거).
    게재 철회 공지
    다음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철회 논문정보
    저자명(발행연도), 논문 제목, 권(호), 쪽수. 해당 논문 영문 제목
    철회 사유 : 해당 위반행위 및 사유 기재
  • ⑨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보관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논문명, 논문저자, 부정행위 협의 및 판단사유)
    2. 윤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과정
    3. 징계결정 관련 증거자료
    4. 징계조치 시행일자 및 방법
제11조(재조사)
  •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 ②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조사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