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개정일: 2022.12.0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군사학연구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본 규정은『군사발전연구』에 투고하거나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⑦ “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 ⑨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해야한다.
- 제6조(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 특수관계인에 속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숙지한 채 투고에 임한다.
- ①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표기를 누락하고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시․진학 시 활용)를 말한다.
-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한다.(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
-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린다.
-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사항에 맞게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확보
-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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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구성 : 「군사발전연구」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발행기준으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으로 선임한다. 연구윤리 심의의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 및 외부 인원을 편집위원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 ② 기능 및 역할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연구윤리심의 진행 및 최종결정 방침
-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최종 판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소장에게 통보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 본 연구소 및 국내외 학회의 위반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연구윤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연구윤리 확보 및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장 주관 하에 학회 학술대회(춘계 및 추계)에서 별도의 연구자 윤리준수 프로그램(윤리부정행위의 유형, 논문작성 요령 등)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 시, 저자의 연구윤리지침 준수에 대한 내용을 사전 점검사항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한다.
- 제8조(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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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나 「군사발전연구」 편집위원회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보는 실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소장에게 요청한다.
- ③심사 단계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혹은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 ④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다.
- ⑤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 제9조(피조사자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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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역시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후 조치
- 제10조(제재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 논문의 투고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군사발전연구」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①심사단계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 ②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 ③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군사발전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④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저자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군사발전연구」지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조치를 취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해 향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최소 3년 이상).
- ⑥한국연구재단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통보한다(연구비 지원 수혜의 경우 연구지원 기관 포함).
- ⑦ 특수관계인 관련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게재 철회 공지 및 이익이 발생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⑧심의 대상자의 윤리규정 위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며, 군사학연구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3장 제9조(2017.4.)에 의거).
게재 철회 공지 |
다음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철회 논문정보
저자명(발행연도), 논문 제목, 권(호), 쪽수. 해당 논문 영문 제목
철회 사유 : 해당 위반행위 및 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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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보관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논문명, 논문저자, 부정행위 협의 및 판단사유)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과정
- 징계결정 관련 증거자료
- 징계조치 시행일자 및 방법
- 제11조(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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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 ②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조사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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