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내규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군사발전연구」의 편집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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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9명으로 한다.
- ②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사회봉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편집위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제출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임무)
-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전공영역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직접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논문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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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②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④ 심사위원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소로 발송한다.
- ⑤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5조(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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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위원회는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 ② 심사는 “가․수정․부”의 기준에 따라 단심제로 한다. 재심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심사결과 | 가 | 가 | 가 | 게재가 | 가 | 수정 | 가 | 가 | 가 | 부 | 가 | 수정 | 수정 | 수정후 게재 | 수정 | 수정 | 수정 | 가 | 수정 | 부 | 게재불가 | 수정 | 부 | 수정 | 가 | 부 | 부 | 수정 | 부 | 부 | 부 | 부 | 부 | - ④ ‘수정 후 게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저자)의 조치 내용
-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내용을 검토 후 논문을 수정한다.
- 논문을 수정 후에는 ‘논문 수정 확인서(별지2)’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기한 내 제출한다.
- 제6조(비밀의 준수)
- 편집위원 및 연구소 관계자는 논문의 심사에 대해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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