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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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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내규 및 심사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군사발전연구」의 편집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 구성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사회봉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무)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전공영역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세부 수행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연구 독창성 및 학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해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
  •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자 이외에 타인이나 저자에게 관련 사항이나 원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종료 후,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있으며, 편집위원회에 건의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정해진 심사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심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주 체 주요 역할
연구자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예) 00고등학교(학생), 박사과정
군사학연구소 (학회) ∙논문 게재 시, 모든 저자의 소속·직위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관리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미성년자의 경우) 표시
  • ⑥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모든 저자에 대한 정보(성명,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⑦ 이해상층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문제의 발생원인과 저자의 소명 과정을 통해 이해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 ⑧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 투고 시 연구 윤리 체크리스트(온라인 투고시 필수 제출) 정보를 토대로 저자별 기여율과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발생 소지를 방지하여 심사위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⑨ 특수관계인 저자 관련 연구부정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이 발생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윤리규정 제4장 사후조치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제4조(논문심사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④ 심사위원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소로 발송한다.
  • ⑤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논문의 심사는 편집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특히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 또는 공동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심사위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평가 및 의견 작성에 있어 자세한 의견과 수정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회)이 심사 의뢰한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이 정한 규칙과 정해진 시한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심사 의뢰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③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학회지의 목적과 심사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④ 평가의견이나 수정요청은 반드시 저자의 연구목적․연구결과․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원고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제시되어야 하며, 충분한 근거․이유를 바탕으로 평가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⑤ 평가 의견서는 반드시 해당 연구의 학문적 발전 및 연구자에 대한 인격 준중을 고려하여 정중하고 건설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⑥ 모든 심사평가는 검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중맹검 동료심사(Double-Blinded peer review)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에 임해야 하며 다른 심사위원의 상이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투고원고에 대한 편집위원장(필요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⑦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준수를 위해 타인에게 해당 원고를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⑧ 심사과정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근거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보고한다. 보고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⑨ 심사 완료 후, 해당 원고파일은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6조(심사 결과 조치)
  • ① 심사위원회는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 연구윤리위반 및 의심 점검 결과를 기초로 심사 결과를 판단한다.
  • ②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가․수정․부”의 기준에 따라 논문심사 판정표에 의거 결정한다. 재심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심사결과
    게재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게재불가
    수정 수정
    수정
  • ④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저자)의 조치 내용
    1. 1. ‘수정 후 게재’는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내용을 검토 후 논문을 수정한다.
    2. 2. 논문을 수정 후에는 ‘논문 수정 확인서(별지2)’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기한 내 제출한다.
    3. 3. ‘게재가’는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논문을 제출한다.
제7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연구소 관계자는 논문의 심사에 대해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별지1) 논문심사 결과서
(별지2) 논문 수정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