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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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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군사발전연구」의 편집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9명으로 한다.
  • ②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사회봉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편집위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제출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무)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전공영역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논문심사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②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④ 심사위원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소로 발송한다.
  • ⑤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심사 기준)
  • ① 심사위원회는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 ② 심사는 “가․수정․부”의 기준에 따라 단심제로 한다. 재심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심사결과

    게재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게재불가

    수정

    수정

    수정

  • ④ ‘수정 후 게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저자)의 조치 내용
    1.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내용을 검토 후 논문을 수정한다.
    2. 논문을 수정 후에는 ‘논문 수정 확인서(별지2)’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기한 내 제출한다.
제6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 및 연구소 관계자는 논문의 심사에 대해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