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내규 및 심사 내규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군사발전연구」의 편집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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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회 구성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사회봉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임무)
-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전공영역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세부 수행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연구 독창성 및 학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해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
-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자 이외에 타인이나 저자에게 관련 사항이나 원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종료 후,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있으며, 편집위원회에 건의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정해진 심사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심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 주 체 |
주요 역할 |
| 연구자 |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예) 00고등학교(학생), 박사과정 |
| 군사학연구소 (학회) |
∙논문 게재 시, 모든 저자의 소속·직위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관리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미성년자의 경우) 표시 |
- ⑥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모든 저자에 대한 정보(성명,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⑦ 이해상층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문제의 발생원인과 저자의 소명 과정을 통해 이해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 ⑧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 투고 시 연구 윤리 체크리스트(온라인 투고시 필수 제출) 정보를 토대로 저자별 기여율과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발생 소지를 방지하여 심사위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⑨ 특수관계인 저자 관련 연구부정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이 발생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윤리규정 제4장 사후조치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 제4조(논문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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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④ 심사위원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소로 발송한다.
- ⑤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5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 모든 논문의 심사는 편집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특히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 또는 공동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심사위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평가 및 의견 작성에 있어 자세한 의견과 수정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회)이 심사 의뢰한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이 정한 규칙과 정해진 시한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심사 의뢰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③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학회지의 목적과 심사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④ 평가의견이나 수정요청은 반드시 저자의 연구목적․연구결과․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원고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제시되어야 하며, 충분한 근거․이유를 바탕으로 평가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⑤ 평가 의견서는 반드시 해당 연구의 학문적 발전 및 연구자에 대한 인격 준중을 고려하여 정중하고 건설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⑥ 모든 심사평가는 검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중맹검 동료심사(Double-Blinded peer review)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에 임해야 하며 다른 심사위원의 상이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투고원고에 대한 편집위원장(필요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⑦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준수를 위해 타인에게 해당 원고를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⑧ 심사과정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근거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보고한다. 보고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⑨ 심사 완료 후, 해당 원고파일은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제6조(심사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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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위원회는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 연구윤리위반 및 의심 점검 결과를 기초로 심사 결과를 판단한다.
- ②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가․수정․부”의 기준에 따라 논문심사 판정표에 의거 결정한다. 재심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 판정표
|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심사결과 |
| 가 |
가 |
가 |
게재가 |
| 가 |
수정 |
가 |
| 가 |
가 |
부 |
| 가 |
수정 |
수정 |
수정 후 게재 |
| 수정 |
수정 |
수정 |
| 가 |
수정 |
부 |
게재불가 |
| 수정 |
부 |
수정 |
| 가 |
부 |
부 |
| 수정 |
부 |
부 |
| 부 |
부 |
부 |
- ④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저자)의 조치 내용
- 1. ‘수정 후 게재’는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내용을 검토 후 논문을 수정한다.
- 2. 논문을 수정 후에는 ‘논문 수정 확인서(별지2)’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기한 내 제출한다.
- 3. ‘게재가’는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논문을 제출한다.
- 제7조(비밀의 준수)
-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연구소 관계자는 논문의 심사에 대해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별지1) 논문심사 결과서
(별지2) 논문 수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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